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번 인상률에 따르면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최고 월 8,440원이 증가하는데 20년 이상 가입평균은 3,690원, 전체평균은 1,87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 변동률 0.4%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 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 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88년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512로 2020년 기준 651만 2,000원이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달에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25일에 설 연휴가 겹쳐 23일에 미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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