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및 산하 출연·출자기관에서 근무하는 미화·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소속 노동조합 개별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전북도청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북도 출연·출자기관의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정년을 65세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해당 노동자들의 정년을 현 공무직과 똑같이 60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년 65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현재 기관별로 60세나 65세로 제 각각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며 도청 산하기관 노동자들의 65세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은 정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북연구원을 비롯해 전북문화관광재단,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6개 기관은 정년을 60세로 적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7년 전북도 간접고용(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 당시 도는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공무직과 묶어 정년 기간을 적용했다”며 “이들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인데다 현 고령친화 직종임을 감안해 65세 정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소속 노동조합의 개별교섭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그 동안 용역업체에서 지켜왔던 노동조합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교섭단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에서 조차 지켜온 단체협약과 단체교섭을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을 앞세워 박탈하고 이를 이용해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입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가진 전북도가 정부 지침도 어기고 소속 노동자를 탄압한다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인 일자리를 늘렸다거나 새로운 노인 일자리 늘리겠다고 홍보만 하지 말고 정부지침이라도 제대로 지켜가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도청의 진정한 역할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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