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연수)’ 대상자 선정 시 제외대상을 명확히 알리고 일찍이 거르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해 연수에 응시, 2차까지 합격한 완주 한 학교 공모교사가 3차 최종면접에서 배제됐다. 연수로 1년을 활용한다면 공모교사 근무 원칙인 6년을 채우지 못한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 측은 “공모교사가 공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한 사례가 있다”며 “적어도 초빙(공모)교사는 지원할 수 없단 걸 사전 안내했어야 하나 이들을 제외대상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실제로 이번 유초중고 연수 대상자 70명 선발에 123명이 지원했고 이 중 초빙(공모)교사는 5명이다.

5명 가운데 3명은 1차 심사에서 확인했으나 2명은 2차 심사를 마치고서야 파악, 통보했다.

전북교육청은 “지원한 초빙(공모)교사를 일찍이 제외하지 못한 건 절차상 하자"라며 "제외대상엔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는다. 초빙(공모)교사의 경우 교장추천서를 받아야 해 학교장 선에서 당연히 배제할 줄 알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장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뽑은 인물을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하는 제도 본질을 살리려면 그들의 연수 참여는 불가하다. 부득이한 사유 외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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