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연말 가결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이어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청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근거가 마련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돼 수사 재량권이 확대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검경이 기존의 수직관계에서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바뀐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고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유치원 3법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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