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노후주택 개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대주로서 노후·불량주택 수리하는 주민(기존주택 철거),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4일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선택가능하다.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고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택 건축시 융자가 필요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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