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설을 앞두고 임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은 15일부터 2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진안사무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과 관내 중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 임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밤, 대추, 고사리, 더덕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미 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현행법상 원산지 미 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ps.go.kr)으로 신고 가능하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지역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제수용 임산물을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