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군산시는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와 선진화를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을 공모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장비와 설비는 초단파 대 무선전화(VHF-DSC) 30대, 자동소화 시스템 2대, 팽창식 구명조끼 200벌,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V-Pass) 30대 등 어업통신과 안전조업을 위한 국비 보조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전체 1억500만 원으로 신청대상자는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이다.

그러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해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추진 절차는 소형어선의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한다.

사업자별로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신청하면 군산수협에서 수·발주, 검수, 대금 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장비조달 보조업무를 수행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설비는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어긋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제한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으면 된다.

군산시는 영세어업인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224대, 팽창식 구명조끼 297벌, 선박 자동 입출항단말기(V-Pass) 98대 등 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성원 군산시 수산진흥과장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어선사고의 유형이 사망·실종자 발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사고 형태가 많다”라며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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