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전 유도선수를 성폭행·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4일 판가름 난다.

14일 신유용 성폭행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어 부당하다”면서 1심에서 요청한 징역 10년 10개월을 재차 구형했다. 또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유도부 코치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신씨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신씨가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강제추행죄에 대해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경찰에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허위로 고소했다.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신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1심 재판부는 허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해 무고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 후회한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뉘우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참석한 신씨와 그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수사기관과 1심에서 그러하지 않았다. 만약 수사기관과 1심에서 지금처럼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신씨에게 돌아갈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A씨가 파괴한 것은 신씨의 몸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 인생이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반성과 자백이 감경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4일에 개최된다.

체육계 미투사건 중에 하나인 신유용 성폭행 사건은 신씨가 “고교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이후 관련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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