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9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사직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도 해당된다.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전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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