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 거주중인 30대 남성 홍 모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 주문 후 단순변심으로 쇼핑몰에 반품을 접수했지만 명절 물량증가 기간과 맞물려 수거가 지연됐다.

결국 택배사에서 물건 수거가 지연되면서 반품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택배사에 요구하니 수거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급만 가능하다며 본질적인 문제인 의류 반품건은 처리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얻었다.

홍 씨는 "명백한 택배사의 과실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데 택배사는 명절 물량 폭주를 이유로 사과조차 하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고 호소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명절에 집중되는 소비자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피해구제 핫라인이 설치됐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라북도 소비자생활센터는 설 명절 대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피해구제 상담창구'에선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건들을 3일 이내로 사업자와 중재해 피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전주지역 명절기간 소비자 민원 상담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7년 132건에 불과했던 민원건수는 '18년 174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엔 276건까지 증가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사이 민원 증가율은 58.6%에 달하면서 명절 기간에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명절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를 비롯해 여행, 인터넷 쇼핑몰 거래, 선물세트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은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www.sobijacb.or.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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