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진안군은 2015년부터 진안읍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음식점을 중심으로 종량제를 시행해 왔으나 정부정책에 의거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여 발생단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억제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단독주택, 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한다.

1월 중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활용한 안내와 홍보물 제작·배포, 관내 13개소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행제도, 전용수거용기 사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초기 시행단계인 2월 한 달간은 무상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음식물 분리배출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종량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거나 불법투기·매립하여서는 안 되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지정 장소에 수거요일에 배출해야 된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시행초기 군민들의 혼란과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주민 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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