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온실과 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풍수해보험을 올해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풍수해(태풍, 홍수, 풍랑/해일,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보험료의 59%를 지원해 소유자의 경우 약 5~8만원, 세입자의 경우 약 2~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연 1회 납부하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그 외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상인회 등 단체보험 가입의 경우 총 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풍수해보험은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 후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안전총괄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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