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부터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과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을 실시한다.

동물등록 방식 가운데 내장형 등록방식은 훼손․분실 가능성이 적고 영구적이어서 유기․유실 동물을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 이에 군산시는 내장형 방식의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내장형 등록비용은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하며, 1인당 2마리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이어야 하며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소유자에게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인식표 및 고리형 케이스를 제공한다. 카드형 동물등록증은 올해 신규등록자부터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기존 등록자는 군산시 농업 축산과(063-454-591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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