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포함한 30여명과 국내산 농산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설 맞이 농산물‘원산지 표시’지도·홍보에 나섰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업소들이 허위로 표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명호먹거리유통과장은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 및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펼쳐 나가겠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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