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별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기능을 3월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가운데, 전북 지역 14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 중이다.

심의위 전문성과 적극성을 높이고 학교 차원 사안조사 체계를 갖추는 건 과제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폭위 폐지 및 심의위 이관 관련, 예산(6억 원)을 확보하고 행정인력 9명을 추가 배치한다.

예산은 심의위원 수당, 속기사 비용, 관련자료 제작 등으로 교육지원청별 배분했다.

행정인력은 기존 지원청별 학폭상담사 14명과 전문가 4명(전주 2명, 군산과 익산 각 1명)에 9명(전주 3명,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각 1명)을 더한다.

공간의 경우 교육지원청 근처 사용하지 않는 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원청 안 빈 곳 또는 상시 사용하지 않는 곳을 활용한다. 주로 심의실, 대기실(피해, 가해, 학교) 4개 정도다.

교육지원청들은 현재 심의위를 구성하거나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및 징계할 심의위는 지역별 많게는 28명~30명에서 적게는 13명~15명으로 꾸린다.

그 중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학부모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추천 받고 교원, 경찰관, 법조인, 전문가는 평소 관계가 있거나 학폭위에 참여한 이들에게 의사를 물어 이달 말 확정한다.

위원회 내에도 10명 안팎 소위원회를 마련해 학교급별, 지역별, 상황별 심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밝힌 연간 심의건수는 2017년 583건, 2018년 615건, 2019년(10월 기준) 444건이다. 향후 전주는 연간 200여건 추정, 주당 3,4번 진행해야 할 거라 본다.

365일 내내 1건 이상 심의위를 치러야 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연수 등 심의위원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에서 전달하는 사안조사 내용을 넘어 적극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관 이유 중 하나가 전문성 제고다. 전문가라도 해당 학생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이 엇갈릴 시 올바른 결정을 하기 어려울 거란 판단에서다.

사안조사 내실을 다질 교육도 필요하단 설명이다.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면 학교에서 맡는 사안조사 중요성이 더 커질 걸로 보이나 해당 지침이나 제도는 없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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