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아 화재예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의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는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건축법상 단독 및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기존 주택들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매우 중요한데 소화기는 소방 펌프차 효과와 동일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발생해 신속한 대피를 도와준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각 층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덕진소방 제태환 서장은 “다가오는 설날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선물은 다른 선물보다 뜻깊은 의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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