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여성가족부와 2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성 평등 정책추진기반 등 5대 관련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은 고창군을 비롯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10개 시·군과 재지정 4개 시·군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협약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목표 설정과 여성가족부와 지정 지자체간의 상호협력을 다지는 등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창군은 5대 분야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돕는다.

천선미 부군수는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노인을 아우르는 누구나 편안한 공간구성, 누구나 평등한 고창, 누구나 일상이 행복한 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7기 고창군은 여성친화 조례제정(2018년 11월)에 이어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발족(2019년 5월), 슬로건 선포(2019년 7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전북 군단위 최초, 2019년 12월)등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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