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가정에게만 기저귀를 지원하고,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의식불명이거나 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에게만 조제분유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장애인 혹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다.

산모가 유선손상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조제분유도 지원 가능하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게,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살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3-290-3022)로 문의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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