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까지 확대 지원한다.

군은 올해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의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째아 출산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지원되며 둘째아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실군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출산가정은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의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확대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은 물론,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본인 건강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을 위해 추진되는 민선 7기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군은 이외에도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모자보건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출산지원 대상자가 확대돼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심도깊게 고민하고, 출산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063) 640-3153으로 문의하면 된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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