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참여 학교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갖는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명시된 학교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수교육을 수료한 학생은 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3년이며,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대학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21학점 이상을, 고등학교는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38단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전수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보유단체에서 인정한 전수교육 가능자를 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공모 마감은 2월 10일.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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