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과 관련,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세 청소년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됐어도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어 만 18세 자녀가 어깨띠 등을 두르고 부모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면 된다”고 했다.

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는 선거후보자가 연설할 수 없는 호별방문 금지대상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할 수 있지만 투표소에 가서 촬영하는 행위나 SNS에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의사 표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선거날 어떤 사유로건 아이들을 학교에 나오게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교육 차원 토론회도 가능하나 교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걸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면 교육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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