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6곳이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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