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인가 처리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유치원 3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를 나눴다.

폐원인가 처리기한 연장을 현 15일에서 연장하고 폐원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원한 유치원을 유아 영어학원으로 전환한 뒤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올리고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유치원 3법은 이달 말 공포한다. 그 중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8월 말,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 말쯤 시행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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