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된 통신설비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부 통신사가 입주민에 대해 전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다음달 6일 전북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회의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북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안내 교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 28일 아파트 통신시설 전기요금을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벌인 이후 마련한 후속조치로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조사의 필요성과 도내 아파트들의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조사방법과 표준약정서 작성, 관련법규 안내 등을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계자와 입주민들은 다음달 5일까지 전북지회(063-282-9898)에 문의·접수하면 된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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