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도내 한 간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선거운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우발적 발언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도내 한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비서실장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 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4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 파면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화두로 떠오른다. 지역사회이다 보니 출마를 선언한 이들과 대부분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 선거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공무원들이 암암리에 선거활동을 돕다 적발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정년퇴직을 앞두고 1년 공로연수 과정에 들어간 공무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거철만 되면 공무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공직 경험이 풍부해 공약발굴, 인맥관리 등 다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선거 일정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인 16일부터 1단계 현장 감찰반이 운영돼 선거비리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4개반 12명으로 꾸려진 감찰반이 1단계 기간 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목표로 활동 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분위기에 취해 각종 근무태만 등 복무기강 해이와 훼손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도 감찰한다. 
내달 15일부터는 2단계 감찰 기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도가 함께 합동으로 감찰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2단계 감찰 기간에는 전·현직 공무원 출마지역과 재·보궐선거 지역을 중심으로 SNS(사회 관계망)를 통한 지지·비방 발언 등 주요 위반사례를 확인한다. 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인 오는 3월 26일부터는 3단계 감찰을 추진한다. 도는 선거캠프에 참여하거나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현장 감찰활동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도-시·군이 합동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감찰역량을 총 동원키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기부행위, 특정 정당·입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상시 점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및 선거관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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