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업체가 4천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만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257개소에 달했다. 거짓표시 업체만 168개소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 5천여 개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체 4,004개소, 총 4,72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대비 단속 인원은 2.4%로 증원한 5,400여 명을 투입했으나 조사업체는 28만여 개소에서 27만 5천여 개소로 1.8% 감소했다.

전년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2% 증가한 4,004개소였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 역시 1.2% 증가한 572개소였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과반 이상인 58.4%를 차지했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농관원의 설명이다.

일부 업체의 소규모 방만 운영에 그쳤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됨에 따라 과학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해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필두로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 등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총 257개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그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162개소에 달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역시 89개소에 달했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만 2,158만 원을 기록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 역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