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상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지원 사업에 돌입한다.

전주시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생산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총 80억원 규모이며, 지원대상의 경우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한도액은 운전·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이며, 시는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융자지원 신청은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접수하면 된다.

융자 지원 사업뿐 아니라 높은 카드수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매출 1억 2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0.8%인 카드수수료를 사업장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업과 도박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오는 5월 예산소진 시까지 △201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18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 팩스(063-281-2614)와 이메일(sjdprp37@korea.kr)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은 전주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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