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동원(이하 선관위)은 올해 4월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1월 21일(화) 죽산면을 시작으로 2월까지 12개 읍·면·동 이·통장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및 기부제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이·통장회의를 이용하여 ▲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관련 법령 및 주요위반사례 ▲ 법원 판례 주요 내용 ▲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법행위 신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통장의 거소투표자 확인에 있어 ‘거동 가능한 신체장애인을 거소투표자로 오인하거나 단순한 고령자·문맹자 등을 거소투표자로 오인하는 사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장이 일괄하여 거소신고를 대리하는 위반사례 등도 함께 안내했다.

김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통장은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며, 선거에 관련한 취약계층으로부터 선거법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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