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0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등 4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 규정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야 한다. 또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정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179만 5천원) 수준의 인건비 일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차별로 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취약계층 고용의 경우 추가 지원도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발·품질개선·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사회적기업은 연간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는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10% 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을 자부담해야 한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지원 한도는 기업당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오는 2월 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프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야 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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