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만18세 관련해 일관된 지침과 철저한 교육을 제공,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토대로 선거 관련 지침과 교육방향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생 유권자 수(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는 현 고3 5천 584명을 포함한 6천 504명이다.

지침에선 18세 학생, 교원, 학교, (예비)후보자 등 주체별 할 수 있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안내한다.

선거운동 기간 만18세 이상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다.

자신이 속한 반 교실이나 운동장에서도 선거운동할 수 있으나 학교 교실 2곳 이상에선 불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 중 학생이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와 옷 사용, 학교 방송시설 사용, 교실서 녹음기 이용, 동아리 모임 개최를 통해 선거운동하는 것도 위반사례다.

학생단체는 특정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거나 후보자 초청 토론을 해선 안 된다.

(예비)후보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입학식과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와 인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상장과 부상을 직접 수여할 수 없으며 학교 교실을 2곳 이상 방문할 수 없다.

학교 관리자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금품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학교와 교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선거교육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교과와 비교과 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뤄진다. 도덕, 사회, 법과 사회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참여 및 토론 수업, 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

신설 프로그램인 ‘교육과정 안에서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50교에서 시행해 교육을 구체화한다. 전북선관위 전문 인력 22명은 도내 고교 133교 교사와 학생 대상 강의한다.

전북선관위,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이뤄진 자문기관 ‘선거교육협의체’를 구성, 선거 관련 학교 궁금증이나 어려움에 답한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이 처음 참여할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당장 이달 말부터 고교 졸업식이 있는 상황, 지침이 다소 헐겁고 학생들이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다.

도내 한 중학생이 선거연령이 아님에도 SNS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 걸로 알려지고,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걸 예로 든다.

(예비)후보자의 교내 선거운동에는 학교관리자 의사라는 단서가 붙는다. 학교마다 후보자의 교내 출입 여부와 선거운동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단 지적이다.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선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본분인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섬세한 지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꾸린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에서도 학교 안 선거운동 자제 사안을 나누는 걸로 안다. 추진단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해 학교교육활동이 원활토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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