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일손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사고와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관내 농가의 영농대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국비 70%를 비롯 도비와 , 시비, 자부담(15%) 등 모두 2,24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2명의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비는 국가에서 농협으로 직접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의 기준단가는 7만원으로 지원상한일은 10일을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연중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통원치료 확인서 등을 첩부해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익산시농업회의소 윤양진 사무국장은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신청은 농가들의 고민해소와 영농활동 의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