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자치분권 완성을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0년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중앙권한 지방이양 적극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 발표했다.

자치분권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해 지역특화산업·지역현안과 연계한 맞춤형 지방이양에 나선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하는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이르면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8월 이후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도 꾀한다.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발전 정책 사례와 겸험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 선진국의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제도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경찰권력 비대화를 견제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 개정안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상반기 중 자치경찰 사무·인력 기관을 준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점검한다. 또 자치분권 제도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인공지능(AI)사회 도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할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제2기 위원장으로 연임하게 된 김순은 위원장은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6명, 국회 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추천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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