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치분권 과제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33개 과제 중 12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나머지는 보통이거나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 평가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시행계획 실현을 위한 33개 추진과제를 실행해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그 결과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지방인사제도 자율성·투명성 확보,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등 12개 과제만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20개 항목은 ‘보통’ 점수를 받았다.

가장 ‘미흡’한 과제로는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가 꼽혔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주요 입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 체감성과가 부족하고 지방자치의 연계·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평가 점수는 일정준수 45점·내용 적절성 45점·추진 노력도 10점 등 총 100만 만점으로 90점 이상 받은 과제가 우수, 70~90점은 보통, 70점 이하는 미흡을 매겼다.

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 개선·보완할 내용을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올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33개 자치분권 추진과제를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난달 9일 400개 중앙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자치분권의 주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관심·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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