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1월말로 종료된 연납 자동차세 신청 접수를 3월에도 실시한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편익제공과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년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10% 공제해주는 연납이 1월말로 종료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많은 자동차 보유자들이 1월중 납세기한을 놓쳐 세액 절감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의견에 시는 오는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시에 7.5%의 세액을 공제하면서 자주재원 조기확보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월 연납 신청·납부 결과 신청·납부 차량은 3만4,796대, 납부세액은 72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되었으며, 연납제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진태 계장은 “1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차량은 3월에 다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며 “3월중 연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7.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 연납을 원할 경우 3월중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63-859-5632, 5631)로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