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환경부 지침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창고 등 비주택 신규 지원방침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익산시는 환경부의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가구당 전액지원, 일반계층은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고,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 모든 계층에 최대 172만원 한도내 지원할 예정이며 한도 초과따른 비용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붕개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사업비 잔액 발생 시에는 일반계층도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억4,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188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13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 친환경도시의 조성 방침에 따라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사업비를 증액한 10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침 개정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추가모집 신청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