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동자가 발생했다고 도내 노동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논평을 통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국내 한 대기업의 2차 협력업체에서 작업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같이 일한 동료 10여명도 임금을 받지 못해 체불임금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체불임금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고로 힘겨워했을 한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첮러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체불임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진정 및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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