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 돼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전북도가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제도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 가정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4인 기준 1개월 123만원의 생계유지비와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29만원 주거급여, 초·중·고 학비와 수업료 등을 제공받게 되며 군산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격리자 발생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이나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만일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대한적십자사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대처가 어려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안전수칙 등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해서도 치료와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일 평균 9만9100원)를 실시토록 했다.
자활 참여자의 감염증이 의심되어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경우, 확정 판정까지 자가 격리 등 조치 후 유급휴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