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방세 대납 관련 피해사례가 잇따르는데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기 수법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결제대금에 더해 결제대금의 2% 내외의 수당을 얹어주겠다고 유인한 후,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을 반복한 후 일정 시기가 지난 후 결제대금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카드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방세 징수법 상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법의 편의를 사기방식으로 노린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까지 상향시키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부정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특히,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 카드사가 아닌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부정사용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한다.

금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최근 지방세 대납 관련 피해사례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이어지고 있고, 특히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바로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줘선 안되고, 번거롭더라도 국세청에 재차 확인하는 등의 방어책을 마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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