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순찰업무를 소홀이 한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 15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세우고 잠을 자거나 사무실 불을 끄고 휴식을 취하고, 일부는 지정된 순찰 구역을 벗어나기도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이들이 받은 경고는 징계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타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처분을 결정했다”며 “정식적인 징계절차는 아니지만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