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 관내 대상 사유지 매입 보상비만 3501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현실화됐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관내 15개 공원(13.143㎢)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상 미집행, 오는 7월 1일 일몰제 시행 시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있다. 해당 면적은 전주시 전체 공원 면적 중 79.3%에 달하며 축구장 1840개소 규모다.

법체계상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일몰제 시행인 7월 1일 이후에도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녹지 공간 축소는 물론, 개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전주시는 실효에 대비해 해당 부지 100% 매입, 현재 규모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몰제 대상 공원의 71.8%인 사유지 9.438㎢을 오는 2025년까지 매입해야 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공고공람을 시청 게시판에 게재하고 오는 11일까지 보상기준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밝고 있으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우선보상 대상지를 선정해 △종전부터 공원시설(산책로 등)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토지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및 도로 주변 등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원 외 목적으로 종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토지 △잔여 사유 토지 등의 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조1524억원 가운데 공원 조성비 8022억3000원을 제외, 매입 보상비만 전체 사업비의 30.4%인 3501억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보상비 예산 확보가 현재 규모의 도시공원 유지 가능 여부 관건으로 부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의 축소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전주시는 대상지를 모두 매입해 공원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면서 “다만 문제는 보상 예산 확보인데 국가에서도 지방채 이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의견이다. 이 같은 내용은 환경단체는 물론, 각 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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