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진안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경영자금 용도로 상공업육성자금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내금융기관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새마을금고, 진안동부새마을금고 중 한 곳에서 요건심사 후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 중 3%는 진안군이 지원한다.

또한, 1년 이상 진안군에 거주하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상담 후, 진안군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상공업육성자금과 마찬가지로 진안군이 이자 중 3%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진안군은 연매출 1억 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카드거래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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