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 7월 1일이다.
자치단체는 공공 목적을 위해 공원, 도로, 유원지, 하천 등의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건축물 설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당연히 토지 소유주은 재산권 침해라는 불이익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에 대한 처리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지역에는 15개 공원(13.143㎢)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상 미집행 상태에 놓여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생활권 공원과 수변·묘지·문화·역사공원 등 주제공원이 도심 전역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해당 공원의 면적은 전주시 전체 공원 면적 중 79.3%에 달하며, 축구장 1,840개소 규모다.전주시의 일몰제를 앞둔 전체 면적을 공원 기능을 유지한다는 복안이지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사유지 매입 보상비만 3,5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사비 역시 8,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시급한 토지 매입비만 하더라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정부 곳간으로 감당하기는 난망하다. 작년 기준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0.95%다. 자체수입은 4,479억2,000만원인데 비해 예산규모는 1조4,474억3,800원이다.
해당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녹지 공간 축소는 물론, 개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정부에서 이자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토지은행을 활용해 공원 조성비용을 조달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지만, 자치단체로서는 재정부담이 버거운 실정이다.
일몰제 대상 부지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것이다.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일몰 대상 조정과 무상양여는 물론 대폭적인 재정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도심 공원은 도시를 보호하는 ‘허파’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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