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9시 4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0.4㎞ 해상에서 무허가로 닻을 내리고 배를 세워둔 채 대기하던 499t급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을 선박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국 국적 선박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다.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화물선은 운송할 화물을 싣고 중국으로 가던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뿐더러 통항선박과의 충돌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감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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