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전주시 보건소장이 공백에 있어 지역 의료체계에 우려가 제기된다.

지자체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시기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13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이다. 현재는 4급 서기관(국장급) 자리에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선임과장이 직무 대행체제로 있다.

전주시는 김경숙 전 보건소장이 지난 1월 인사가 있은 뒤 사임함에 따라 개방형직위 채용공고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최근 인사위원회를 꾸려 채용공고 고시·공고를 앞두고 있다. 절차 상 빨라도 한 달 가량 소요되며, 지원자가 없거나 단일 지원인 경우 재공고 등의 변수가 있어 보건소장 임용은 이보다도 더 늦춰질 우려가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자체 보건소장 자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가운데서는 관련계열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및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보건소장으로 둘 수 있다.

반면 개방형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 즉, 의사를 채용하는 경우 최초 2년 이상 최장 5년 등 근무기간이 한정되고 승진인사나 부서이동에서 배제된다. 또 연봉에서도 최대 9000만원 및 수당 1000만원 상당 등 임금에서부터 현실성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공무원 가운데서 보건소장으로 두는 경우 소수계열인 보건계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4급, 3년 이상 근무한 5급 공무원이 없어 내부 인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직무 대행체제에 있는 선임과장 역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4급 승진은 형평성 등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주시 내부 말이다.

이 같은 문제는 2019년 실시된 행정안전부 등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전주시가 과거 2018년 1월 공석인 보건소장 자리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4급 공무원을 임용, 이후 7월 다른 4급 공무원을 임용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때문에 개방형직위 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 등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보건계열 직군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대내외적인 요구다.

이에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속 지역 의료체제 수장 부재를 전북도에 강조, 협조를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자체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단위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5급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두는 경우도 많다. 의사협회 등에 문의한 결과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 등 의사면허 소지자 가운데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코로나19 비상사태 속 보건소장이 부재한 만큼 모든 공무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조속히 절차를 밟아 보건소장을 하루 빨리 임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