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전북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단속에 들어간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29일까지 지방청을 비롯한 16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을 통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로 격상,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금품 선거(경선 등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거짓말 선거(가짜뉴스‧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불법선전(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불법단체동원(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선거폭력(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등이다.

이날 기준 전북경찰이 선거 관련 불법행위 모두 15건(19명)을 단속한 가운데 범죄혐의가 없는 6건(6명)은 종결하고, 현재 9건(13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선거 9명 △사전선거운동 6명 △거짓말 선거 1명 △인쇄물배부 1명 △기타 2명 등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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