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고와 호남기독학원이 기전중‧여고 부채 해결방안을 두고 대립 중이다.

신흥고 교직원들은 같은 법인 소속이라도 기전중여고 빚을 신흥고 재산으로 감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

호남기독학원 이사회의 경우 해당 재산은 법인 소유고 이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맞선다.

기전중여고는 2004년 학교 이전 시 기전대학교에서 18억을 빌렸고 16년 간 불어나 52억을 갚아야 한다.

법인 이사회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기전대학에 양도하는 방법을 내놨다. 지난해 말 법원 화해조정안 통과 뒤 도교육청 허가가 남았다.

신흥고 교직원 협의회는 “법인 소속 11개교 중 우리 학교가 서울 부동산 지분이 가장 많고 재산은 각자 운영하는 게 관례다. 기전에선 대신 학교 땅을 준다는데 이용 가치가 없다”며 “10여 년 전부터 부동산 수익금을 기전대학에서 가져가 우리는 법정부담금을 못 내고, 실내체육관(법정부담금 10% 이상 부담)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재산을 지키는 게 학생들 학습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법인은 왜 이제와, 상의도 없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가. 기전을 법인에서 독립, 11곳 분담 등을 제안했음에도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 도교육청이 검토하길 바라는 마음에 교사들이 10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 중”이라고 했다.

호남기독학원 이사회 관계자는 “당시 큰 소송이 걸려있었고 2018년 11월에야 마무리됐다. 이후부턴 기전 부채 해결에 힘썼다”며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11곳 정체성을 지키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기전 독립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해결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서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일부 땅과 현금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은 신중히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내부갈등과 별개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 학교 안정화와 재산 보호 중 우선순위 문제”라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적으로 학교가 아닌 법인 거다. 법정부담금 납부가 여의치 않다면 체육관 외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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