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직원에게 성희롱한 A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
부하 직원의 신고로 감찰조사에 나선 전북경찰은 A경위를 전보조처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비위 사건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와 본청의 방침 등에 따라 다른 비위 사건에 비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현수습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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