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경기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료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난개발)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군은 그동안 경기활성화와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토지 면적규모를 완화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한시적 특례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인가 등을 받는 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1,650㎡ 이상으로 환원 조정됐다.

군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원된 면적기준이 적용된다”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는 이 점을 유의해 개발사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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