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7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3월부터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육지원체계는 기본보육(9시부터 오후4시)과 연장보육(오후4시부터 7시30분)을 보육시간으로 구분한다. 올 3월 보육지원체계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돼 연장보육료와 전담교사 인건비가 지원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장보육시간에 전담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업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맞벌이와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구성하는 연장보육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해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는 안심하고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어린이집의 균형 있는 식단과 양질의 간식 제공을 위해 급·간식비를 월 5000~7000원 추가지원한다.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의 3~5세반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도 2만원 증액된 3만5000원을 지급한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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