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과 자가 격리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한다.

군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과 자가 격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코로나19로 격리 입원 통지서를 받고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하며,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4인 가족 123만 원, 3인 가족 100만 원, 2인 가족 77만 원, 1인 가족 45만 원으로 입원 격리 기간 14일 이상 1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지원 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며 입원·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입원·자가 격리 자에게 적극 행정을 펼쳐,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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